[임대차계약상식] 전세계약하려는집이 매매진행중일경우 누구와 계약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상식] 전세계약하려는집이 매매진행중일경우 누구와 계약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용죽이편한123부동산입니다. 요즘은 임대차계약을 하려하면 역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꼼꼼히 따져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주택임대차 사례집을 기초로 하여 전월세계약 필수상식을 알아보려합니다. 그 첫번째로 오늘은 전세 계약을 하려는 집이 매매가 진행중일 경우 계약을 누구와 하는것이 옳은지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세집을 구하다 보면 가끔 매매가 진행중인 집이라 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의 의미는 전세 계약시점의 주인과 전세 잔금 시점의 주인이 다르다는 말이며 매매 잔금일과 전세 잔금일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는 세입자의 대항력 발생 전 이므로 기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자, 매수자, 세입자 모두 참석하여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현 등기부소유자(매도자) 로 작성을 해야 하며 특약란에는 매도인A와 매수인B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1순위로 유지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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