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용죽이편한123부동산 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 직장이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보유기간 특례요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거주 이전할 것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 부득이한 사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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