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묵시적갱신/해지통보기간/중개보수


전세/월세/묵시적갱신/해지통보기간/중개보수

안녕하세요!! 평택시 용이동 이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단지내상가에 위치한 용죽이편한123부동산 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계약 후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되었음에도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아무런 통보없이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묵시적갱신기간과 묵시적갱신해지통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것 처럼 묵시적갱신은 임대차(전세,월세)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약자와 세입자간에 아무런 말 없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묵시적갱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날 때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싶으면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 만일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기간을 2년 연장된 것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가끔 월세로 1년을 계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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