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상식] 세입자가 강아지 키우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상식] 세입자가 강아지 키우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용죽이편한123부동산입니다 . 요즘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임대인분들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입자가 강아지 키우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 특약에 애완견 사육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단순 미고지만으로는 계약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610조, 654조에 의해 세입자가 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면 주거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나, 강아지를 키우는 행위가 주거의 용도에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지만, 이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전 집주인과 미리 상의하시고 반려동물을 키워도 된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물접수 문의전화 아래 명함을 클릭하면 전화연결됩니다....


#123부동산 #전세계약강아지 #임대차계약반려동물 #임대차계약강아지 #임대차계약 #이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아파트 #이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용죽지구부동산 #용죽이편한123부동산 #용이동아파트 #용이동부동산 #비전아이파크 #비전센터포레 #반려동물계약해지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전세계약고양이

원문링크 : [임대차계약서상식] 세입자가 강아지 키우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