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요건


혼인으로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요건

안녕하세요 용죽이편한123부동산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채를 보유하게 된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60세이상) 과 거주 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요건>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합니다.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와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상속으로1세대2주택비과세/합가로1세대2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용죽이편한123부동산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1세대 2주택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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