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가 주소지불명으로 반송된경우


집주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가 주소지불명으로 반송된경우

안녕하세요 용죽이편한123부동산 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이 있는데 이 내용증명이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집주인의 주소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있는 경우 계약해지 통보를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주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겠죠 . 이 경우에 세입자 본인이 반송된 내용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집주인의 최종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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