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2023.4.18)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2023.4.18)

용죽이편한123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2023년 4월18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와 임차권등기 신속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법 제3조의 7)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이 신설되었는데요~ 전세사기 등 피해 발생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기 때문ㅇㅣ라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정보, 그리고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위의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표준임대차 개정내용은 임대인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제 특약 규정인데요~ 위의 특약사항을 체결함으로써 사전에 고지 받지 못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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