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인터넷 신고하는 방법/전세/월세/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인터넷 신고하는 방법/전세/월세/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제

안녕하세요 용죽이편한123부동산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에서 계약만으로 모든 것이 끝이었지만 지금은 전세나 월세를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해도 되지만, 요즘은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전월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그럼 먼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① 집을 전세나 월세로 거래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을 계약 후 30일 안에 계약한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 /월세가 30만원 초과할 때 신고의무 ③ 21년 6월1일 이후 계약은 모두 신고대상이며 미신고나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 ④ 신고대상자: 계약 당사자 및 대리인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명이 할 수 있음) ⑤ 기존의 전월세 계약이라도 금액을 변경하여 갱신하거나 해지할 때도 신고해야 함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고방법 검색창에 '...


#123부동산 #전월세인터텟신고 #전월세인터넷신고하는법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인터넷 #전월세 #전세임대차신고 #전세월세임댕차신고 #임대차신고인터넷 #임대차신고 #이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이편한세상 #월세임대차신고 #용죽이편한123부동산 #비전아이파크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평택비전아이파크

원문링크 : 전월세 인터넷 신고하는 방법/전세/월세/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