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상식] 등기가 없는 (무허가)다세대 옥탑방을 전세계약


[임대차계약상식] 등기가 없는 (무허가)다세대 옥탑방을 전세계약

안녕하세요 용죽이편한 123부동산입니다. 주택의 전세의 찾을 때 가끔 저렴하게 옥탑방 전세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세대주택 옥탑방이 등기가 없는 방인 경우 계약해도 되는 지 알아볼게요 보통 다세대주택 옥탑방은 미등기 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등기 옥탑방의 경우는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구분등기가 되어있는 다세대주택은 전입신고 시 번지수와 호수가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등기된 다세대 옥탑방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주택의 경우는 계약종료일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후 최종적으로는 경매 처분하여 경락대금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순위에 따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다세대 주택 옥탑방은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처분도 할 수없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 전세계약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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