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신고의무자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란? 노인복지법 제 39조 6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나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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