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퇴직연금, DB형, DC형 [무슨 차이일까요?]


개인형 IRP 퇴직연금, DB형, DC형 [무슨 차이일까요?]

#IRP #퇴직연금 #DC형 #DB형 퇴직연금 복잡하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혹은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급여형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리 결정되기 때문에 적립금의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 말에 법령으로 정해진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납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DC형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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