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금액 알아보자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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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 김영란법 처벌 & 김영란법 선물금액 김영란법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3월 2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2016년 9월 28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었으며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한되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언론인, 교직원 등) 금품을 받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영란법 금액 어디까지 선물이 가능할까? 초기 식사나 다과 주류, 음료 등 음식물의 경우는 30,000원 금전과 음식물을 제외한 김영란법 선물 금액은 50,000원 축의금과 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 및 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0,000원 2018년 1월 선물 상한액은 농축 수산물(화훼 포함)에 한하여 100,000원으로 올랐고 경조사비는 50,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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