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법 [정부24 인터넷, 동사무소 방문]


전입신고 하는법 [정부24 인터넷, 동사무소 방문]

이사하면 당일 즉시 전입신고하세요!! 정부24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 방문을 통한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필요해 전입신고 왜 해야 할까?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다면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죠? 전입신고를 위해서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셨다면 비치되어 있는 전입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함께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 후 1번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사하면 확정일자 꼭 필요합니다. (동사무소 확정일자) 전세사기 증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본인의 재산의 상당... blog.naver.com 세대주가 직접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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