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5억 집도 '불똥'…주담대 소득공제 안된다


공시가 5억 집도 '불똥'…주담대 소득공제 안된다

# 2017년 초 서울 외곽의 소형(59) 아파트를 매수한 박상래 씨(가명·36)는 올 초 연말정산에서 100만원가량을 환급받았다. 작년 한 해 동안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으로 낸 877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된 덕분이다. 박씨는 "다른 항목 공제액은 미미했고 환급금 100만원 중 대부분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서 나왔다"며 "두 달치 정도 이자를 돌려받아 살림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올해 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이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작년 4억5300만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 5억3300만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공시가 5억원 이하 주택(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주)을 본인 명의로 취득했다면 납입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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