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4년 1월 연말정산 준비하기(1) 소득세 과세표준


[연말정산] 2024년 1월 연말정산 준비하기(1) 소득세 과세표준

안녕하세요 행복한 여러분! 행복북입니다. 이제부터 귀속연도 2023년 즉, 2024년 1월에 할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챙겨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나의 과세표준 구간은 어디인가? 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 Photo by The New York Public Library on Unsplash ] 과세 표준이란?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중 근로소득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이란? 쉽게 말해 매월 받는 급여와 비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 등을 더해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식대보조, 운전보조비 등과 같은 비과세 항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공제 금액을 빼고 종합한도 초과 금액은 더해서 만들어진 최종 금액이 과세표준 대상의 금액이 됩니다. 더 쉽게 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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