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4년 1월 연말정산 준비하기(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연말정산] 2024년 1월 연말정산 준비하기(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행복한 여러분! 행복북입니다. 귀속연도 2023년 즉, 2024년 1월에 할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오늘은 일곱 번째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 Photo by Kenny Eliason on Unsplash ] 연말정산에서 교육비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본인 교육비 2)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의 교육비 3) 장애인 특수교육비 3가지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각각 다릅니다. 1) 본인의 교육비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취학 전 아동, 조, 중, 고생은 연간 300만 원 대학생은 연간 900만 원 3)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즉,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 Photo by Jakub Pabis on Unsplash ] 단, 특수 교육비에 대해 다음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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