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장인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를 고민(?)해야 하는 경우는?


[연말정산] 직장인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를 고민(?)해야 하는 경우는?

행복한 여러분! 행복북입니다. 오늘은 곧 다가오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일정 관련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The New York Public Library 사업을 하는 사업자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직장인들도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장인이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73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만으로 신고의무가 대부분 끝납니다. 하지만, 소득에는 근로소득 포함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총 6가지의 소득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한 개라도 있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니, 혹시나, 행복한 여러분 중에 근로소득자이지만, 아래의 경우를 잘 확인해서 이외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하는지 잘 챙겨보기 바랍니다. [목차] 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 기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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