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리비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법안 발의


[연말정산] 관리비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법안 발의

안녕하세요. 행복한 여러분! 행복북입니다. 발의된 법안 중에 연말정산 관련된 내용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법안 발의가 법안 적용은 아니며,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는 의미가 전부입니다. 의원 개인이 국회에 자신의 생각을 제안하는 이상을 갖지 못합니다. 발의된 법안이 실제로 공포돼 국민 생활을 구속하려면, 매우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회 심사도 통과해야 하고, 체계지구 심사도 통과하고 나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 발휘를 가능해지는 법안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한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21237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2인) 입법예고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두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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