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건강보험 신고를 위한 EDI 가입하기


[4대보험] 건강보험 신고를 위한 EDI 가입하기

이전 편에 이어 건설사업장 업무를 위한 건강보험 EDI 가입하기. 사업장신고를 완료하고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았다면 건강·연금 신고를 위해서 EDI 가입을 해야 한다. 사업개시현황 신고를 할 당시 팩스번호를 기입했다면 팩스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 사업장관리번호가 입력된 안내문이 발송된다. 물론 팩스에 나와있는 사업장관리번호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민원처리현황에서도 부여된 사업장 관리번호가 나온다. 어쨌든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이 관리번호가 필요하다. 우선, 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한다.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사이트 상단의 회원가입을 누르고 사업장 밑의 가입신청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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