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신고 핵심요약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신고 핵심요약

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절세를 하실 수 있게 세무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하셈택스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시다가 온라인까지 사업을 확장하시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기준으로 직전연도 동안 온라인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 경우 1년에 한번 등록 면허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 꼭 알고 있으셔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사장님의 경우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거래를 진행할 때 사람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실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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