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양도소득세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ft. 세무사 직접 상담)


청산금 양도소득세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ft. 세무사 직접 상담)

청산금 양도소득세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ft. 세무사 직접 상담) 안녕하세요 하셈택스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재건축으로 인하여 청산금이 발생하면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가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인 된 경우 어떠한 조건에 해당하여야 비과세가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 집중하셔서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산금의 양도시기와 납세의무자 청산금이란 조합원 권리가액이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액보다 높은 경우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받습니다. 청산금은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한 금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작아서 추가 건축비를 납부하고 추후 권리가액의 변동으로 추가 건축비를 환급받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권리가액 총액과 조합원 분양가액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청산금의 양도시기와 장기보유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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