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 받으셨다면 대응하셔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 받으셨다면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셈택스입니다.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빠르게 대응하고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는다면 과세예고 통지서상 세금폭탄을 맞은 세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 체납 및 세무조사 등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과세예고 통지서입니다. 과세예고통지서는 과세결정통지서를 받기 전 세무서에서 미리 사전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는 이유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받을 수도 있고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외에 나라에서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예고통지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 해명 및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면 하셈택스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하셈택스에서 최대한 세액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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