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꼭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꼭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셈택스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착오나 실수 등으로 인해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사장님들께서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바뀐 내용에 대해 정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정당하게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붙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70조 1항 5호의 규정에 의거하면 "당초 작성일자를 작성 일자로 하여 용역의 공급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7월25일까지 하반에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1월25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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