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셈택스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의 경우 전국민 의무 가입대상이고 가입자 본인이 되거나 가입자의 피부양로 등록하거나 둘 중 하나로 의무가입해야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어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이외에 직장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라면 지역가입자로서 공단에서 소득점수, 재산점수 등의 산정기준을 매겨 월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공단에서는 피부양자 등록이라는 제도를 두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인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들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 추가 보험료 부담없이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조건 단 앞서 말한것과 같이 일정 요건을 꼭 충족해야하는데요. 1. 부양조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소득조건 사업소득 금액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 500만원이하 제외)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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