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설립을 위한 상인의 동의자수


상인회 설립을 위한 상인의 동의자수

#상인회설립 상인회 설립을 위한 상인의 동의자수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전체 상인은 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


#골목형상점가조례 #상인회표준정관 #상인회현황 #상점가등록 #상점가상인회등록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전통시장상인회등록 #전통시장지원사업 #전통시장활성화 #중소기업지원사업 #상인회정관 #상인회역할 #상인회설립 #골목형상점가지정 #상인회가입신청서 #상인회대표변경 #상인회등록신청서 #상인회등록증 #상인회등록취소 #상인회뜻 #상인회보조금 #상인회사업계획서 #중소벤처기업부지원사업

원문링크 : 상인회 설립을 위한 상인의 동의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