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 정지처분 및 주류면허 취소


주류판매 정지처분 및 주류면허 취소

#주류판매정지처분주류면허취소 주류판매 정지처분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1. 주류면허법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제7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주류면허법 제22조(납세증명표지)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제22조(납세증명표지)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주류의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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