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식품소분업의신고대상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식품소분업이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제1호(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제3호(식품첨가물제조업)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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