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절차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절차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1. 진료 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1) 외국인환자의 상담 또는 예약을 받는 행위 (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는 제외) 2) 국내 유치업자 및 해외 에이전시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 2.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1)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 모바일앱, SNS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것 2) 진료 예약·상담 및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정보를 외국어로 제공하는 것 홈페이지에서 영어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치행위가 아니지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 유치행위입니다. 3) 외국어로 된 국내외 의료광고 행위 국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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