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협동조합해산청산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부·처·청과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함)의 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산 사유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 발생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한 해산의 경우 1) 해산에 관한 총회의결 주요안건 :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의 건 의결 : 해산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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