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청산 시 채무변제 절차 및 방법


협동조합 청산 시 채무변제 절차 및 방법

#협동조합청산시채무변제 협동조합 청산 시 채권신고의 공고 및 최고 일반협동조합의 해산은 통상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1. 해산신고 2.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 3. 재산처분 총회의결 4. 청산사무의 수행 및 종결 5. 결산보고서 총회의결 6. 청산종결등기 협동조합은 해산 한 경우 "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14일 이내, 지사무소 소재지에는 21일 이내에 해산 등기해야 합니다. 다만, 상업등기법 제60조제2항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산인 등기와 해산등기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청산사무의 수행 및 종결에서 채권신고의 공고 및 채무변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신고의 공고 및 최고 1)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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