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인건비 범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인건비 범위

#공익법인고유목적사업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포함 인건비의 범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는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1항 해석 및 기존 국세청 질의 회신례 등에 비추어 8,000만원 이내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2021년 8월 현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과다 인건비란 다음의 법인이 임ㆍ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초과분을 말합니다. 1. 법인세법 §29 ① 2호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74①2호1) 및 8호2)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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