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의제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종래에는 간주한다는 말로 표현해 왔으나 현재에는 본다는 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비록 살아 있어도 사망한 것으로 보며,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고,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인허가 의제'라고 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제정]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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