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비자 (단기방문)


C3비자 (단기방문)

#c3비자 C3비자 단기방문 단기체류비자인 C3비자는 가족초청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그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에 한하여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이나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 C-3-1 (단기일반) 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광(C-3-2) ~ 동포방문(C-3-9)을 제외 C-3-2 (단체관광 등)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C-3-3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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