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구비서류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구비서류

#비영리법인정관변경허가구비서류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구비서류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위한 구비 서류 및 검토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소관 부서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법인은 변경등기 후 등기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2. 정관 변경 사유서 3.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4. 개정될 정관 5. 정관 변경 관련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재단법인) 회의록 6. 법인 설립허가증 원본 허가증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등 변경 시) 7. (기본재산의 처분시)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8. (목적사업 변경 시) 해당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재정확보 방안)을 기재한 서류 등 9. (사무실 주소 변경 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사용승낙서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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