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의 건축물 용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의 건축물 용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건축물 대장의 건물용도가 아래 사무실용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업무시설(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1 용도별 건출물의 종류 중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사무소"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사무소"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4. 업무시설 중 나목의 1)의 "사무소"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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