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건축물 대장의 건물용도가 아래 사무실용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업무시설(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1 용도별 건출물의 종류 중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사무소"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사무소"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4. 업무시설 중 나목의 1)의 "사무소"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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