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종류및설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 신고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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