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 대상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 대상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 대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매년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서비스의 표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하는 제도입니다. 21년까지는 "민간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심사·인증하였는데, 22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 영역(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을 신설하여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인증 신청 대상 등록 또는 신고한 일자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민간고용서비스 직업소개분야: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분야: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2. 민간위탁사업 직업안정법 규정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이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중 '20년ㆍ'21년 2년연속 성과평가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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