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류제조면허 취득절차 및 구비서류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취득절차 및 구비서류

#소규모주류제조면허취득절차및구비서류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취득절차 및 구비서류 소규모주류제조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탁주, 약주, 청주 ,맥주를 제조하거나 과실(과실즙은 제외)을 이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영업장(직접 운영하는 타 영업장 포함)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 해당 제조자 외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방법(종합주류도매업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 포함)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등에게 판매(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1.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취득 절차 ※ 시설조건부 면허 : 미리 시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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