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재단법인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재단법인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1. 비영리법인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됩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공익단체 공익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처럼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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