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임원


협동조합의 임원

#협동조합임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도 임원으로 선출 가능하며,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둡니다. 그러나 일반협동조합은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감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원인 법인도 임원으로 선출 가능하며, 이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에 반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으로 선출 불가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조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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