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신청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신청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신청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신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단체 명칭 변경 2. 주된 사업 변경 3. 대표자 변경 4. 사무소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므로 다음 요건은 항상 준수하셔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2020. 6. 9.]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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