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나 어려짐?


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나 어려짐?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3년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시행 2023. 6. 28.]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시행 2023. 6. 28.]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난 때마다 1살씩 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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