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요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출연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것 2.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것. 이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감사는 이사와 친족관계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민법 [시행 2021. 1. 26.]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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