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

#수입식품등영업등록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아래의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위하여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그러나 다음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가 자사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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