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업면허 주류수입업 면허 와인 등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출입업면허(나) 면허를 받으셔야 합니다. 1.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신청 2. 관할 세무서에 주류수출입업(나) 면허 신청 3.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다음의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등록신청서 - 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ㆍ보관시설에 대한 「관세법」ㆍ「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허가에 관한 서류(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
#공업용주정
#주정소매
#주정도매
#주세사무처리규정
#주세법
#주류판매면허
#주류판매
#주류중개
#주류수출
#주류수입업면허
#주류수입
#주류소매
#종합주류도매
#전문소매
#의제주류
#의제소매
#수입주류전문도매
#발효주정
#특정주류도매
원문링크 : 주류수입업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