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통신판매


주류의 통신판매

#주류통신판매 주류의 통신판매 "주류통신판매업자"란 민속주, 지역특산주를 생산하는 주류제조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민속주,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주류제조자가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구입신청을 받아 실수요자(주류를 직접 소비하는 자로서 주류의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장소를 말합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1. 1. 1.] [국세청훈령 제2410호, 2021. 1. 1., 일부개정.]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자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2020. 7. 1. 개정) 1. 민속주 2. 지역특산주(2015. 7.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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