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하고 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라.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대행형 거래...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화장품책임판매업조회 #화장품책임판매업자조회 #화장품책임판매업자격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책임판매업사업자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자격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화장품책임판매변경등록 #화장품책임판매재발급

원문링크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