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자체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다른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특정 지자체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다른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이 다른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설립 허가를 한 지자체의 지역적 범위를 벗어나 분사무소 설치 등의 절차 없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 법인의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다른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민법 제32, 33, 34조에 의하면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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