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2021년 12월 30일부터 공유주방 제도 본격 시행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하며,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공유주방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영업소(조리시설 등)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나,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하나의 영업소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위생적으로 안전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6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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