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기관 및 등록절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기관 및 등록절차

#비영리민간단체등록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기관 등록기관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신청서의 주된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중앙행정기관(또는 시·도의 부서) 중 어느 기관(부서)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 직제, 조례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부서와 관련된 경우는 목적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업범위가 2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되 지부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시·도를 달리해야 합니다.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2.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 등록절차 대략적인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영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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